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제척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신청의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재심 구제신청의 법정기한인 10일을 도과한 상태에서 재심을 신청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재심 구제신청 권리는 소멸되었다.
근로자는 재심 구제신청의 법정기한인 10일을 도과한 상태에서 재심을 신청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재심 구제신청 권리는 소멸되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