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13일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진의 의사나 사용자의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 철회 의사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진의 의사나 사용자의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 철회 의사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