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원직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식채용 거부 통지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근을 촉구한 점, 근로자가 실제로 원직에 복직하여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는데 의의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인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식채용 거부 통지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근을 촉구한 점, 근로자가 실제로 원직에 복직하여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는데 의의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인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