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교류는 전적에 해당하며 전적을 함에 있어 인사교류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일방적으로 다른 농협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사실상 제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농협으로 인사교류 시킨 것은 근로자의 근무장소, 근무조건 및 업무내용의 변경뿐만이 아니라 업무지휘권 주체의 변경을 가져오는 전적에 해당한다.
나. 전적의 정당성 여부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전적이 됨에도 사용자는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이 사실상 규범화·제도화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전적처분에 대한 절차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정한 관행이 반복되고 이러한 관행이 근로관계를 규율하여야 하는데, 인사교류 시 대상자의 개별 동의를 얻도록 하는 인사교류규정이 존재하는 점, 전적에 대한 노동조합의 이의제기가 있었던 점, 전적에 대한 분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교류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전적 관행이 사실상 규범화·제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행한 전적처분은 부당하다.
가. 전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농협으로 인사교류 시킨 것은 근로자의 근무장소, 근무조건 및 업무내용의 변경뿐만이 아니라 업무지휘권 주체의 변경을 가져오는 전적에 해당한다.
나. 전적의 정당성 여부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전적이 됨에도 사용자는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이 사실상 규범화·제도화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전적처분에 대한 절차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정한 관행이 반복되고 이러한 관행이 근로관계를 규율하여야 하는데, 인사교류 시 대상자의 개별 동의를 얻도록 하는 인사교류규정이 존재하는 점, 전적에 대한 노동조합의 이의제기가 있었던 점, 전적에 대한 분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교류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전적 관행이 사실상 규범화·제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행한 전적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