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13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것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임용을 결정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자는 수습직원 평가서약서에 서명하였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 수습직원 평가서약서상 정규임용 제외기준인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음, ② 근로자는 혈액 인수증 미회수, 단체헌혈 혈액 미회수, 임의로 긴급사이렌을 울려 민원이 발생한 사실, 기타 업무상 실수행위 등을 인정하였음, ③ 근로자는 선임직원에게 욕설하여 형사고소 당한 사실이 있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됨
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규임용 부적격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였음, ② 근로자는 평가점수가 정규임용 제외기준인 60점 미만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평가 서식을 교부받았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