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14일

요지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된 후 복직조건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복직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9. 10. 23. 먼저 간호과장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② 2019. 10. 24. 퇴근 시 10. 25. 자 퇴사 처리를 요청하는 메모를 남긴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19. 10. 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간호사 등록현황을 변경하여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했지만 면담이 가능한지” 라며 재근무 가능성을 타진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양 당사자가 복직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조건 불일치로 복직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