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14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노사합의를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정년 이후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근로해왔던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노사합의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확립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부당해고이다. 그러나 면직처분이 노사합의에 따른 공고에 따라 행하여졌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년 이후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근로해왔던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노사합의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확립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부당해고이다. 그러나 면직처분이 노사합의에 따른 공고에 따라 행하여졌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