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15일
요지
사업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오피스텔 신축사업 종료 시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 신축사업 완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오피스텔 신축사업 종료 시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 신축사업 완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