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두 차례 출근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두 차례 출근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