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18일

요지

승진탈락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승진은 회사의 인사규정 제22조(승격) 등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던 점, ② 사용자가 승진대상을 특화상담 수행자로 한정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이를 시행함에 있어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승진탈락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