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18일
요지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해고)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회사 제규정을 위반하여 부하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을 행하였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 근로자의 태도, 피해자의 피해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심의에 있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처분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시기 및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 의결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회사 제규정을 위반하여 부하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을 행하였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 근로자의 태도, 피해자의 피해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심의에 있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처분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시기 및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 의결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