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지역단장으로서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과 같은 관리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고, 사업비의 현금화를 방지해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보험설계사들과 현금화하여 여행비로 사용한 사실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관리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비 현금화는 징계양정가이드에서 그 사례를 적시하고 있을 정도로 사용자가 중요시하고 있고 중징계 사례도 있는바, 근로자의 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어 면직의 양정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지역단장으로서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과 같은 관리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고, 사업비의 현금화를 방지해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보험설계사들과 현금화하여 여행비로 사용한 사실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관리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비 현금화는 징계양정가이드에서 그 사례를 적시하고 있을 정도로 사용자가 중요시하고 있고 중징계 사례도 있는바, 근로자의 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어 면직의 양정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