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19일
요지
만60세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15조에 정년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제2항에 의해 회사의 정년이 60세인 점, ③ 근로자의 생년월일은 1959. 12. 25.로, 2019. 12. 31. 만 60세의 정년에 도달하였고,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15조에 정년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제2항에 의해 회사의 정년이 60세인 점, ③ 근로자의 생년월일은 1959. 12. 25.로, 2019. 12. 31. 만 60세의 정년에 도달하였고,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