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19일
요지
안전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상당기간 동안 작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거나 녹취한 사실, 근로자의 여러차례에 걸친 진정 행위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59조 제3호 등의 위반에 해당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안전준수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점, ③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므로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61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① 근로자가 상당기간 동안 작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거나 녹취한 사실, 근로자의 여러차례에 걸친 진정 행위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59조 제3호 등의 위반에 해당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안전준수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점, ③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므로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61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