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19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양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9년 12월 9일부터 2020년 3월 8일까지(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다른 수습사원과 달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자격취득 신고시에 계약직으로 기재하였고,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후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채용 사유 등을 고려하면, 계약관계가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양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9년 12월 9일부터 2020년 3월 8일까지(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다른 수습사원과 달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자격취득 신고시에 계약직으로 기재하였고,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후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채용 사유 등을 고려하면, 계약관계가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