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19일
요지
2020. 2. 21. 정년 도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초심신청 범위를 넘어서므로 재심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2019. 10. 16.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0. 2. 21. 정년 도래 통보가 재심신청 대상인지 여부
당사자의 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음에도 근로자는 초심에서 구제신청 하지 아니한 해고일을 대상으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우리 위원회의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나. 2019. 10. 16.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19. 10. 16. 이후에도 근로자가 회사에 계속 재직중이었던 점, ② 2019. 10. 임금을 지급받았고, 사용자의 전직명령에 따라 2019. 12. 9. 자로 부산센터에 출근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2020. 2. 21. 정년 도래 통보가 재심신청 대상인지 여부
당사자의 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음에도 근로자는 초심에서 구제신청 하지 아니한 해고일을 대상으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우리 위원회의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나. 2019. 10. 16.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19. 10. 16. 이후에도 근로자가 회사에 계속 재직중이었던 점, ② 2019. 10. 임금을 지급받았고, 사용자의 전직명령에 따라 2019. 12. 9. 자로 부산센터에 출근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