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산재요양 기간 종료 이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가 현재에 와서 근로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없으며 4대보험 상실신고는 담당직원이 임의로 하였고, 이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산재요양 기간 종료 이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시적인 계속근로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한 사실은 없으며 4대보험 상실신고는 담당직원이 임의로 하였고 이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본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현재에 와서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산재요양 기간 종료 이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시적인 계속근로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한 사실은 없으며 4대보험 상실신고는 담당직원이 임의로 하였고 이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본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현재에 와서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