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0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징계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절차적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인사 담당 직원과 대화하면서 “내 생각이야”라고 말한 점과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업무지시라기 보다는 향후 일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의 발언에 대해 해당 직원이 “이사장님께 여쭈어보고 진행하겠다”라고 답하고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의 발언만으로 해당 직원이 이를 직접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실제 근로자의 부소장 임명 및 겸직발령도 이루어지지 않음, ③ 북한지 관련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소명자료가 하급직원 명의로 제출되었으나 근로자와 함께 논의하여 작성한 사실을 해당 직원이 인정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부당업무지시’와 ‘북한지 관련 시정요청에 대한 책임 회피’의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음
나. ① 이사장과 소장이 함께 협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과의 협의 없이 소장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관리규정 제7조제2항을 위반함, ② 감사결과 징계요구대상자 중 2명이 인사위원회 위원 제척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인사관리규정 제11조를 위반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의 하자도 있음
가. ① 근로자가 인사 담당 직원과 대화하면서 “내 생각이야”라고 말한 점과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업무지시라기 보다는 향후 일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의 발언에 대해 해당 직원이 “이사장님께 여쭈어보고 진행하겠다”라고 답하고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의 발언만으로 해당 직원이 이를 직접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실제 근로자의 부소장 임명 및 겸직발령도 이루어지지 않음, ③ 북한지 관련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소명자료가 하급직원 명의로 제출되었으나 근로자와 함께 논의하여 작성한 사실을 해당 직원이 인정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부당업무지시’와 ‘북한지 관련 시정요청에 대한 책임 회피’의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음
나. ① 이사장과 소장이 함께 협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과의 협의 없이 소장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관리규정 제7조제2항을 위반함, ② 감사결과 징계요구대상자 중 2명이 인사위원회 위원 제척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인사관리규정 제11조를 위반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의 하자도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