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0일
요지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한 부당정직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9. 12. 5.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0. 1. 2. 부당정직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것이 명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근로자가 2019. 12. 5.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0. 1. 2. 부당정직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것이 명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