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0일

요지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한 부당정직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9. 12. 5.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0. 1. 2. 부당정직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것이 명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