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0일
요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정년이 1년 연장되고 이후에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더라도 개정 단체협약 등이 추후 소송에서 무효가 되었다면, 정년은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나 그간 체결해온 촉탁직 근로계약 마저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정년이 도과된 이후 여러 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위 근로계약이 강요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는 점, ② 법원 판결에 따라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종전 취업규칙이 유효한 이상 당사자 간 체결된 촉탁직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법원 판결 이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의 수차례에 걸친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정년이 도과된 이후 여러 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위 근로계약이 강요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는 점, ② 법원 판결에 따라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종전 취업규칙이 유효한 이상 당사자 간 체결된 촉탁직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법원 판결 이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의 수차례에 걸친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