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1일

요지

근로자1, 2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은 팀장의 정당한 지시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였고, 근로자2는 방사장 내에서 음악을 들어 동물관리 근무수칙을 위반하였는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 의도, 과실의 경중, 같은 날 징계받은 다른 직원과의 징계양정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 1개월, 감봉 2개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