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1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대표이사의 발언 경위와 내용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인 관리소장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근로계약서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점,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대표이사의 발언 경위와 내용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인 관리소장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근로계약서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점,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