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2일

요지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고 하나, 피해자는 근로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있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성추행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희롱만 징계사유로 삼았고, 성희롱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후 징계처분결과를 통지한 점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해고를 한 것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