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2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해당성
근로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가 불기소결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징계규정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보이스피싱에 속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근로자가 실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된 점, 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 이전에 같거나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해고 바로 아래인 중징계 정직 3개월은 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가. 징계사유의 해당성
근로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가 불기소결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징계규정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보이스피싱에 속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근로자가 실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된 점, 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 이전에 같거나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해고 바로 아래인 중징계 정직 3개월은 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