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출퇴근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용자의 근무 요청을 거절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하여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근로자가 ‘개인사정을 퇴사사유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문자메시지에 퇴사사유 및 사직의 부당함을 표시한 사실이 없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일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의한 것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의 행위로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도 보이지 않음, ④ 근로자가 출퇴근 거리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자가 요구한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무가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