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5일

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후 설립되었으나 단체협약 체결 시에는 이미 존재한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전체를 승인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이전에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후 설립된 소수 노동조합이 사업장 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도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로 인하여 사업장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16,800시간에서 26,400시간으로 크게 확대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 전체를 부여하고 소수 노동조합에는 전혀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소수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객관적인 단결권 보장이 침해되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