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5일
요지
사업장이 행정처분에 의해 2020. 3. 31. 자로 폐쇄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고, 근로자가 사업장 폐쇄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법인이 1개의 사업장만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이 행정처분에 의해 2020. 3. 31. 자로 폐쇄되어 더 이상의 사업 운영과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② 근로자가 사업장 폐쇄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아 임금상당액만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며, ③ 법인의 설립허가가 행정처분에 의해 2020. 5. 15. 자로 취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법인이 1개의 사업장만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이 행정처분에 의해 2020. 3. 31. 자로 폐쇄되어 더 이상의 사업 운영과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② 근로자가 사업장 폐쇄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아 임금상당액만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며, ③ 법인의 설립허가가 행정처분에 의해 2020. 5. 15. 자로 취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