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되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노동조합 간 조합원 차별과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발언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내에서 동료직원을 폭행한 행위와 병원의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였지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간 조합원 차별과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발언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