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근로자 폭행’과 ‘국외 카지노 출입 및 게임’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동료 근로자 폭행은 개인적인 오해를 원인으로 업무시간 외에 회사 외부에서 우발적 행위로 보이는 점, ② 피해 직원이 치료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한 것은 피해 직원의 개인적인 사정이 결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해 양정에 있어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징계규정의 한 단계 더 중한 징계로 해고가 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바 있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