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6일

요지

업무 부적합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인지 여부
연봉계약서에 3개월 수습과 수습기간중 계약해지 유보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여신 담당 책임자로서 여신 심사 시 차주의 자산건전성 분류와 요약재무현황을 사실과 달리 작성하거나 여신한도 등 관련 검토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지위ㆍ직책 및 경력 등으로 볼 때, 이러한 잘못은 여신 담당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③ 여신 심사를 잘못하는 경우 이 사건 은행의 예금자 보호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그 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