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6일

요지

구제이익은 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양 당사자는 해고의 존재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근거로 제출한 녹취록이 2019. 10. 25.의 대화를 녹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내용에서도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며, 회사 직원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원직복직을 명하는 우편물의 내용 등이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