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징계이력, 비위행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개인 공부 목적의 근무지 이탈, 커피ㆍ흡연 목적의 근무지 이탈 및 2019. 9. 3. 자 근무지 이탈’, ‘인사발령일 전 무단결근(16일) 중 6일 결근’, ‘2019년 연차 초과사용 7일 중 3일’, ‘반려된 연차 사용 및 임의의 출퇴근 시간 변경’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약 15년간 재직하면서 한 차례의 징계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반려된 연차 사용 및 임의의 출퇴근 시간 변경 등 근태 불량으로서 대부분 사용자의 관리 범위 안에서 상당기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사용자는 그간에 근태 불량만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동료 직원의 제보를 받고 비위행위에 대한 엄벌 및 근무 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 중 가장 중한 해고를 택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