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7일
요지
해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청 취지인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겠다는 이유로신청이 진행되길 원하므로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20. 5. 6.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수령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심문회의 도중 ‘근로자의 복직여부와 무관하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라고 진술하였음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판정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화해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에 따라 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됨.
① 2020. 5. 6.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수령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심문회의 도중 ‘근로자의 복직여부와 무관하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라고 진술하였음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판정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화해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에 따라 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