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7일
요지
해고 통보일 이후의 서면통지는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어 서면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당일 연차휴가 사용 통보가 괘씸하여 문자메시지로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으나 추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그 절차와 사유가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사에 반한 해고를 통보하면서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② 추후 해고시기를 소급한 해고통지서를 보낸 것이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의 하자를 보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당일 연차휴가 사용 통보가 괘씸하여 문자메시지로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으나 추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그 절차와 사유가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사에 반한 해고를 통보하면서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② 추후 해고시기를 소급한 해고통지서를 보낸 것이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의 하자를 보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