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8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2020. 2. 29.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취업규칙에 ‘5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병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수차례 근로자에게 출근하거나 치료기간을 명시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알렸음에도 근로자는 치료기간을 명시한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고 사업장에 복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해고는 정당하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