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8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경영 고문 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을 포함하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이○○이 비상근으로 필요시에만 경영과 관련하여 자문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 또한 이○○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을 제외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