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8일

요지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이자 근로계약서의 작성 주체인 점,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한 점, 사용자로서 지휘·감독 사실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업 운영자 및 사업 내용이 동일한 점,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노무관리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에게 쪽문점과 후문점의 근무기간 구분 없이 2019. 9. 임금이 일괄 지급되거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된 점, 각각의 은행계좌나 세금의 별도 처리 등이 하나의 사업이라는 것을 부정할 요소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쪽문점과 후문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