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9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동일한 날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다른 근로자들 모두 해당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일부 근로자들이 재채용 되었으나 해당 근로자들도 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신규채용된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