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의 ‘배회영업 지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 위반으로 경고 6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과 ‘고의 불성실 근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2의 ‘무단 임의운행 행위’와 ‘배회영업 지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가해 사고 2건에 대한 2회 징계처분 및 업무지시 위반으로 경고 6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 ‘불성실 근무’ 및 ‘회사 업무방해 및 기물 파괴(훼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징계수위가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의 ‘배회영업 지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 위반으로 경고 6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과 ‘고의 불성실 근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2의 ‘무단 임의운행 행위’와 ‘배회영업 지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가해 사고 2건에 대한 2회 징계처분 및 업무지시 위반으로 경고 6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 ‘불성실 근무’ 및 ‘회사 업무방해 및 기물 파괴(훼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징계수위가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