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9일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하고 회사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약간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이고, 규정상 성실한 협의 의무가 없으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