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9일

요지

사업장이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를 원하며, 해고예고수당 등의 민사적 청구를 위하여 부당해고 인정 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0. 3. 7. 오후 근로자들에게 사업장을 폐업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전 직원이 2020. 3. 8.부터 출근하지 않아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2020. 3. 8. 자로 근로자들을 퇴사처리한 점, ② 사용자가 2020. 3. 19. 파산신고를 하고 2020. 3. 23. 폐업 신고까지 하여 실제 폐업상태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폐업으로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사업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고기간을 전제로 한 임금상당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