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백지인 면접고시평가표에 임의로 평가점수를 기재하고, 근무평정 점수를 허위로 상향 입력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인 점, ② 채용 및 승진고시의 기초적 평가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비위가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비위행위를 회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승진후보자 명부 조작 등을 실무적으로 실행하였고, 이로 인해 채용 및 승진고시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조합의 위상을 크게 실추한 점, ⑤ 징계·변상 업무처리규정에는 최대 징계면직에 이르는 징계사유로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