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2일
요지
견책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었음에도 해당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같은 사유로 행한 강등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규정에 강등과 견책이 모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견책처분은 유효하게 확정되었고 달리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③ 강등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견책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점, ④ 강등과 견책처분의 사유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등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① 인사규정에 강등과 견책이 모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견책처분은 유효하게 확정되었고 달리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③ 강등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견책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점, ④ 강등과 견책처분의 사유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등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