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2일
요지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상당 기간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압박을 받아왔다는 주장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스스로 진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직은 유효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상당 기간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압박을 받아왔다는 주장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스스로 진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직은 유효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