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2일

요지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이 적용되려면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가입대상 및 단체협약 적용범위에 직종이나 직급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대학교의 모든 직원이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당연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사용자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면직을 한 것은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