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2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기 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것임을 밝혔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고용예정기간이 2020. 1. 2.~2020. 3.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제22조(당연면직)제6호에 계약기간 만료가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