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간관리자인 시설과장이 홧김에 근로자와 같이 일을 못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인사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관리소장이 2020. 1. 7.~1. 8. 근로자에게 수차례 계속 근로 의사를 물었음에도 답하지 않고 스스로 근무지를 떠난 점, 관리소장이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에 따라 업무 공백을 우려하여 대체 근로가 가능한 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2020. 1. 8.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계속 근로 의사를 확인한 후 1. 9.에 후임자를 채용한 사실로 볼 때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