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3일

요지

징계는 그 사유가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운영에 지배ㆍ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