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4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였고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등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관행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