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4일
요지
회사로부터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이를 처리한 ‘사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2016. 7. 21. 이후 회사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신청인 외에 국내에 상주하는 회사의 등기임원은 없음, ② 신청인이 스스로 문안을 작성한 고용계약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장으로서 회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회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긴다’고 명시되어 있음, ③ 신청인은 본인을 ‘한국사장’ 또는 ‘사장’으로 칭하고, 대표이사가 허용한 회사의 전체 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본인의 재량에 따라 직원들의 채용과 승진, 승급을 결정하였음, ④ 신청인은 고용계약서에 따라 매월 급여로 미화 1만 달러 외에 회사 월간 총매출의 1%를 상여금으로 받았으며, 상여금이 기본급을 크게 상회하였음, ⑤ 신청인이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업무 내용을 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업무 공유를 위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근로자에게 행해지는 상당한 업무 지시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위임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3호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① 신청인은 2016. 7. 21. 이후 회사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신청인 외에 국내에 상주하는 회사의 등기임원은 없음, ② 신청인이 스스로 문안을 작성한 고용계약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장으로서 회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회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긴다’고 명시되어 있음, ③ 신청인은 본인을 ‘한국사장’ 또는 ‘사장’으로 칭하고, 대표이사가 허용한 회사의 전체 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본인의 재량에 따라 직원들의 채용과 승진, 승급을 결정하였음, ④ 신청인은 고용계약서에 따라 매월 급여로 미화 1만 달러 외에 회사 월간 총매출의 1%를 상여금으로 받았으며, 상여금이 기본급을 크게 상회하였음, ⑤ 신청인이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업무 내용을 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업무 공유를 위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근로자에게 행해지는 상당한 업무 지시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위임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3호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